귀찮은 금융권 마케팅 전화, 두낫콜로 바로 차단하기

평일에 무작위로 걸려오는 금융권 마케팅 전화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한창 바쁠 때 걸려오는 마케팅 전화는 상당히 성가신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금융권 마케팅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서비스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두낫콜

두낫콜은 금융권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수신거부 등록 서비스이다. 두낫콜 등록을 하면, 원치 않는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 전화 및 문자를 차단할 수 있다.

두낫콜은 크게 공정위의 두낫콜과 금융권 두낫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정위 두낫콜

공정위 두낫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이다.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방문판매 등에 의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구축된 서비스이다.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공정위 두낫콜은 사업자등록이 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권유전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금융권 두낫콜

금융권 두낫콜은 국내 12개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한번 신청하면 영업 목적의 광고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차단할 수 있다.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은 5년간 유지된다.

다만 계약유지 등을 위한 연락은 차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마케팅 동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연락이 올 수도 있다.

등록 또는 철회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된다.

두낫콜 등록 방법

두낫콜은 공정위 두낫콜과 금융위 두낫콜로 나뉘며, 신청하는 사이트도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 두낫콜

공정위 두낫콜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소비자]-[수신거부 등록] -약관동의/수신거부 동의-[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3. 수신거부등록 즉시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신거부 완료
공정위 두낫콜1
공정위 두낫콜2

금융위 두낫콜

금융위 두낫콜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두낫콜 홈페이지 접속
  2. 두낫콜 등록-약관 동의-본인 인증
  3.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회사 선택 후 신청
금융권 두낫콜1
금융권 두낫콜2

두낫콜 철회 방법

공정위 두낫콜 철회

  1. 두낫콜 홈페이지 접속
  2. [소비자]-[수신거부 등록] -약관동의/수신거부 동의-[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3. 수신거부철회 즉시 소비자 휴대전화번호 정보가 파기된다.

금융위 두낫콜 철회

  1. 두낫콜 홈페이지 접속
  2. 두낫콜 철회-약관 동의-본인 인증
  3. 철회 신청

두낫콜 사용시 유의사항

두낫콜은 공정위와 금융권 두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모두 신청하거나 필요한 목적에 맞게 신청해야 한다.

전화권유 판매업자를 차단할 목적이라면 공정위 두낫콜, 금융회사를 차단할 목적이면 금융권 두낫콜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 두낫콜 사용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록 후에도 판매 업체 영업점에서 마케팅 동의 시 연락이 올 수 있다.
  • 계약 유지 등을 위한 필수적인 연락은 차단 대상이 아니다.
  • 등록/철회 신청 후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즉시 처리를 원할 경우 개별 업체에 신청해야 한한다.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과 함께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권 두낫콜 사용시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본인 인증된 휴대전화번호로의 전화와 문자만 차단되며, 번호 변경 시 재등록이 필요.
  • 휴대전화에 한해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 광고성 연락이 차단된다.
  • 등록 후에도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마케팅 동의 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 계약 유지 등 필수적인 연락은 차단 대상이 아님
  • 등록 유효기간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