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서류 사인, 절대 피해야 할 2가지 정리

누구나 한번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보험사에서는 몇 가지 서류 작성을 요청하는데, 이중 몇 가지는 잘못 사인했다가는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류 작성시 주의해야할 보험사 서류 사인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보험사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접수 한지 수 일 내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보상 금액이 크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종종 보험사 담당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아가겠다며 각종 서류에 사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요청하는 대로 모두 사인을 해주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내 보험금 보상을 깎아 먹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에서 사인을 요청하는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있다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의무기록열람동의서
  • 의료자문동의서
  • 면책동의서
  • 보험금지급확인서

보험서 서류 사인,다 해줘도 될까?

문제는 이 다섯 가지 보험사 서류 중, 몇 가지는 주의해서 사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 서류 사인 중에서도 절대 사인해서는 안되는 서류는 [면책동의서]와 [의료자문동의서]이다.

면책동의서

면책동의서는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라고도 불리운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 제시하는 서류이다. 해당 서류에 사인하면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 서명해서는 안된다.

한번 사인을 하면, 두번 다시 재청구나 소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란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의료자문동의서

보험사가 임의로 지정한 의사에게 의료 자문을 받도록 하는 서류이다. 이 서류에 사인하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의사의 자문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험사에서 지정한 의사인 만큼 나보다는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크며,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와 계약자가 함께 제 3자인 의사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시감정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보험사와 같이 자문기관(병원)과 자문의사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인해도 좋은 보험사 서류

보험사 서류 중에서 사인해도 좋은 서류로는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와 [의무기록 열람동의서],[보험금 지급확인서]가 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서류이다. 보험금 지급과 무관한 서류이기 때문에 사인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의무기록열람동의서

의무기록열람동의서는 보험사가 병원 의무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해당 서류에 사인을 해야만 보험사가 병원 기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인이 필요하다.

보험금 지급 확인서

가입자가 청구한 보험금과 회사가 주려고 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보험사에서 절충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 금액에 만족하고 받아 들일 경우 사인을 진행한다.

만일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동의할 수 없다면, 서명을 해서는 안된다. 한번 서명하면 추가적인 이의제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보험사는 돈을 안주려 한다.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험 가입 전까지는 무엇이든 들어줄것 같지만,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 순간부터는 매우 보수적이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다.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힘든 순간에 냉정하게 대응하는 보험사를 보면 인류애가 바스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내 이익은 내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철저한 대응으로 보험사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내 권리를 모두 쟁취할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