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혜택?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혜택 5가지 총정리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실비 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실비보험에 가입중인 사람들도 잘 모르는 혜택들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실비보험 혜택 5가지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실비보험

실비보험 또는 실손보험이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을 때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실비보험 보상 범위는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다. 보장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세대별 상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그 보상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가입 시기 별 총 4세대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대 별로 혜택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실비보험 세대구분

실비보험 혜택

실비보험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 보장제도인 건강보험과 달리, 개인이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건강보험의 보장 한계를 보완하는 민영보험이다.

의료비 보상이 실비보험의 주요 목적이지만, 의료비 보상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해당 기간만큼 환급
  • 약값 보상
  • 자기부담금 최대 200만원
  • 보험급 선지급
  • 실손보험료 5% 할인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보험료를 납입 중지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2009년 10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혜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 보험사에 문의하여 실비보험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약값 보상

대개 사람들은 실비보험 보상에서 약값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약값 또한 실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입원 및 퇴원 상황인지, 외래 진료만 받은 것인지 등 상황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르다.

입원시

입원 기간 중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값은 전액 보상 된다. 또한 퇴원 후 가정에서 복용하는 약 값도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된다.

외래시

외래 진료 시 처방 받은 약값 중에서는 본인 부담금만 보상이 된다.

유의사항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실비보험으로 약값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비타민제 등이 약값도 보상 대상이 아니며,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한 경우에도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자기부담금 최대 200만원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를 합산하여, 연간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제도이다.

자기부담금 최대 200만원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4세대 실비보험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전 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없어, 자기부담금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부담해야 했지만 4세대 보험은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

200만원 한도가 초과 되어도 더이상 의료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통해 심각한 질병 상황에서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비급여 특약(도수치료, 주사제)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200만원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선지급

실비보험 보험금 선지급 제도는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병원비 사전 정산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가입한 보험금의 70%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실비보험 보험금 선지급을 위해서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중간진료비 고지서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추정하여 일부를 선지급 하며, 치료 종료 후에 실제 의료비를 반영하여 보험금 잔액을 지급한다.

단 보험사별 선지급 요건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활용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실손보험료 5% 할인

1,2,3세대 실비보험에는 보험료 할인 제도가 없지만, 2021년 7월 부터 도입된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실비보험료 5% 할인이 가능하다.

이는 4세대 실비보험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과도한 비급여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4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전년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 년도의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전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의 경우, 실비보험료를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1~4%의 할인률이 적용된다.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1,2,3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들은 4세대 보험으로 전환은 피해주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