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교통사고 과실 비율,분심위로 해결한다?분심위 3단계 과정 및 이의제기 총정리

운전자라면 한번 쯤은 교통사고를 경험하기 마련이다. 대개 상대방과의 과실 비율을 책정하여 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과실비율을 인정하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이다. 과실 비율에 대한 논쟁이 있을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 이다.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

교통사고 현장에서 논의중인 보험사 담당자들

분심위란 자동차 보험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기구이다.

분심위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사고 시 운전자 과실 비율을 판정하고 분쟁을 조정
  • 보험사들이 과실 비율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분심위에서 공정한 판단
  • 전문 위원들(변호사, 전직 판사 등)이 사고 경위와 증거를 검토하여 과실 비율을 결정

분심위는 보험사들이 만든 기구이지만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다. 최근에는 CCTV나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가 풍부해져 과실 비율 판정 정확성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분심위 결정에 대해서는 95% 이상 수용되고 있다.

간혹 분심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되며 소송으로 가게 되는 비율은 1% 미만이라고 한다. 분심위의 결정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화해로 간주하여 과실 비율이 확정된다.

분심위 진행 단계

분심위의 심의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용된다.

  1. 대표협의회 : 보험사 및 공제사간 실무 대표자들이 합의
  2. 소심의위원회: 보험사 직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원들이 심의
  3. 재심의위원회:소심의 불복시 진행. 최종 과실비율 결정

대표협의외 단계에서는 보험사 및 공제사 간 실무 대표자들이 과실비율에 대해 합의를 하는 단계이다. 2천만원 미만의 구상금 분쟁 건에 대해 진행되며, 구상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협의회를 무시하고 바로 소심의위원회로 가게 된다.

소심의위원회는 대표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구상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의 단계이다. 보험사 직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원들이 과실비율을 심의하며 이를 ‘분심위의 조정 결정’이라고 부른다.

소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하면 재심위원회로 넘아가게 된다. 재심의위원회에서는 최종 과실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분심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분심위라고 해서 정확한 과실 결과를 판별하는 것은 아니다.

분심위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한된 기간 내(14일 이내) 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심위 결정 후 14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분심위 결정에 대해 다시한번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14일을 지나버린 경우, 분심위 결정은 확정되게 되며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분심위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분심위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분심위 결정을 뒤엎을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분심위 결정을 그대로 참고하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시간낭비, 돈낭비만 할 가능성이 생긴다.

소송시 소송비용은?

분쟁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상대방 보험사와 다른 경우 : 패소한 측이 변호사 비용 지금
  • 상대방 보험사와 동일한 경우: 개인이 변호사 비용 전액 부담

분심위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시에는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여 보험사를 고려해야 한다. 상대방과 보험사가 다른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과 보험사가 동일한 경우 소송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상처 뿐인 영광만 남을 수도 있다.

분심위 가지 말라는 이유?

분심위에 대해 조사하다보면, 분심위에 가지 말라는 의견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분심위에 가지 말라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분심위 결정이 법원 판결에 영향
  • 분심위 결정이 확정되면 다툴 수 없음
  • 공정성과 전문성 부족

먼저, 분심위 결정 내용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경우 분심위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존 분심위 결과를 엎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분심위 결과대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분심위 결정이 확정되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분심위 최종 결정이 난 이후 14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되며, 더 이상 이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심위 최종 결정 확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등한 효력이 있어 취소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이다. 분심위는 아무래도 보험사 관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소송이 유리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분심위에 회부하기 보다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 무과실이 명백한 경우
  • 증거가 충분한 경우
  • 동일 보험사이며, 비용 측면에서 소송이 유리한 경우

사고 정황상 상대방의 과실이 100%가 명백한 경우,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분심위에서는 100% 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며, 어떻게든 쌍방과실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이다. 블랙박스나 증인 등 충분한 증거과 확보되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과 내가 동일한 보험사이며, 과실 비율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보는 것도 좋다.상대방과 동일한 보험사인 경우, 소송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과실 비율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손해가 소송으로 인한 비용보다 크다면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