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이나 스마트스토어 등의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대처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부업이라고 하면 본업 이외에도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이나, 요즘 흔하디 흔한 스마트스토어를 생각하기 쉽다. 실제 주변을 둘러보면 이러한 부업들을 통해 부가적인 수입을 얻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온라인 광고대행사 라고 부르는 업체들이 바로 그것이다.
끊임없는 영업
가게를 오픈하거나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하는 순간, 내가 등록한 연락처로 다양한 영업 전화들이 걸려오게 된다. 어떻게 번호를 알아낸건지, 정말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락 중에는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전화가 꼭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경우, 특히 매출에 목말라 하는 사장님들의 불안함을 자극하면서, 사장님들이 혹할만한 매력적인 메시지로 계약을 제안한다.
그들이 제안하는 주요 내용은 블로그 작업이나 후기 작업 등으로, 스토어나 가게를 상위노출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며, 1년 또는 그 이상 한꺼번에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요금을 대폭 할인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사장님들은 자기도 모르게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진행하게 되며,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과 결제를 진행한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어마어마한 위약금
영업 직원의 현란스러운 말에 계약을 체결하지만, 후에 걱정이 되는 사장님들은 그제서야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계약서를 살펴보게 된다.
실제 인터넷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온라인 광고대행사는 사기에 가깝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계약서를 살펴보다 의심스러운 내용이 한가득이거나, 영업 사원의 말과는 다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계약 철회와 환불을 요구한다. 문제는 이 다음이다.
그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약금을 들먹이며, 일부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약금은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높으며, 심한 경우에는 환불 가능 금액이 0에 가까운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조금이라도 환불 금액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업체에서 제시하는 환불 금액
환불을 요구하면, 업체는 말도 안되는 환불 금액을 제시한다. 초기 계약시, 대부분의 업체는 1년 또는 그 이상 비용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금액 할인을 이야기 할 것이다. 문제는 할인이 적용되기 전 가격이 말도 안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약금은 할인이 적용되기 전의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 때문에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실제 환불 가능한 금액은 0에 수렴한다.
또한 이미 진행한 광고 홍보 내역을 바탕으로 환불 금액을 축소시키기도 한다. 계약과 즉시 업체에서는 홍보 관련된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환불 금액을 낮추는 것이다. 물론 해당 작업들은 홍보 효과가 거의 없다.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려 해봐도 쉽지 않다. 대부분은 1~3년 계약을 조건으로 월 5~10만원씩, 총 200만원 이내의 소액으로 계약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걸기에는 애매한 금액이니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
환불을 포기하면?
환불 금액은 대부분 터무니 없이 적기 때문에, 환불을 포기한 사람들은 혹시나 모를 광고 효과를 바라며 계약을 지속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효과를 보지 못한다.
업체들은 이미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에, 업체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결국 업체들은 위약금으로 이미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대응할 방법은?

업체들은 대부분 초기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몰아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상당히 불공정한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의하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개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당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들은 우리의 포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대응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불 의사를 밝히고,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환불 의지를 제대로 밝히고, 광고분쟁조정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금감원 등에 신고를 해주면 된다.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전액환불 또는 대부분 환불이 가능하다.
계약서 검토
제일 먼저 계약서를 검토한다. 업체에서 제시하는 환불견적서와 비교해서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시행되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업체에 요청하자. 대부분의 업체는 제대로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통화내용 녹음본이 있는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내용증명 발송
업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관기관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낸다. 내용증명은 법적 대응 전에 보내는 일종의 최후 통첩이다. 일종의 [확실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소송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이다.
셀프로도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하지만,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면 편리하다. 비용은 10만원 정도 소요된다.
내용증명 대부분은 법률적 행동을 암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기 좋은 수단이 된다.
할부철회항변권 신청
계약 시 카드 할부로 결제를 진행했다면 [할부철회·항변권 신청]을 진행한다. [할부항변권]이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거래에 대해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물품 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업체로 추가적이 비용이 지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민원 제기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를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신고한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금감원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다 시도해보도록 한다.
금감원

금감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다. 개인적 경험으로 미루어 보어 사실상 파워가 가장 강력한 곳이기 때문에 꼭 신고하도록 한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주는 곳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다양한 분쟁을 조율해주는 곳이다. 이곳에도 민원을 넣도록 하자.
결론 : 피해를 그냥 넘기지 말자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환불 받는 것을 포기한다. 그 금액이 200만원 내외로, 월 10만원 정도로 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해당 금액은 한달로 따지면 크게 부담이 안되고, 소송을 걸기에는 애매한 금액이기도 한다.
사기업체들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위약금 장사를 벌인다. 하지만 이러한 사기를 당하고도 방관한다면, 업체들이 계속 똑같은 짓을 벌이도록 방치하는 것 밖에 안된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자. 피해 금액을 수업료 정도로 치부하고 넘겨버린다면, 당신의 소중한 돈은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