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은 물론, 각 주차장마다 차량이 가득한 가운데 이중 주차는 흔한 현상이 되고 있으며,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은 어찌되는지 상황 별로 정리해보려 한다.
이중주차란?
이중주차란 주차공간이 부족할때,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라인 앞으로 차량을 일렬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중주차는 아파트 주차장을 비롯하여 대형마트, 병원 주차장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시 과실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차를 민 사람이 80% 이상의 책임 비율을 지게 된다.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 발생시, 주차관리인이 없거나 이중주차가 불가능한 곳(경사로,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 등)인 경우 차량을 민 사람 8 :이중주차 차주 2 의 책임이 있다. 주차관리인이 있는 유료주차장이나 이중주차가 가능한 곳은 차량을 민 사람의 100%과실이다.
차량의 바퀴가 틀어져 있을 경우
차량의 바퀴가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주차 차량의 차주에게도 과실 비율이 있다. 과실 비율은 8:2~9:1 정도이다.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경사로는 이중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 이중주차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다. 과실 비율은 8:2~9:1 정도이다.
불법주차
이중주차의 경우,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아파트나 사유지 등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불법주차가 아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에서 이중주차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한다. 이때는 불법주차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사고시 보험 처리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을 민 사람은 가해자가 된다. 차량을 민 사람은 이중주차된 차량의 파손 부분을 보상해야 하며, 다른 차량에 파손 발생 시 이 또한 추가적으로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를 민 사람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즉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인명과 재산상에 피해를 끼칠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다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의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며, 다수의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보험사가 나누어 지급한다.
이중주차를 한 사람
이중주차를 한 사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의 의무가 있다. 다만 이중주차 차량의 차주의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제 3의 피해자
이중주차된 차량에 제 3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제 3 차량의 차주는 과실이 없다.(제대로 주차를 했을때) 해당 차주는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를 낸 사람과, 이중주차를 한 차주(과실이 있을시)에게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하다. 만약 빠른 처리를 원하다면, 자신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먼저 보상을 받고, 사고를 낸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중주차 사고 유발후 도망가면
이중주차된 차를 밀어 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그대로 도주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뺑소니에는 해당되지 않고, 도주죄에 해당된다.
차량 추돌 후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에 해당되다. 하지만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운전 중 발생한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로 분류되기 어렵다.
여기서 도로의 기준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로 결정한다. 통상적인 아파트의 경우 차단기가 있고, 경비실에서 출입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도로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파손시키고 도주하는 경우,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으로 벌금 20만원 정도가 부가되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중주차 사고는 대부분 차량을 밀려고 하다가 발생한다. 다른 차량의 이중주차로 인해 차를 빼기 어려운 경우, 차주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만약 차주가 차에 연락처를 남겨 놓지 않는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청 교통과로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연락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차적을 조회해주거나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주기도 한다. 구청 교통과에 연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중주차로 경찰이나 관련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이중주차와 관련된 규제도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에 애매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견인을 요청하는 것은 위험하다. 견인으로 차를 끌어내는 경우, 본인의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상대 차량에 손상 발생 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