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1년에 한번씩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잘 비교해보고 내게 맞는 보험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및 자동차보험 싸게 가입하는법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의 종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는데, 책임보험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는 법적 처벌의 범위와 보상 범위있는데, 종합보험이 책임보험에 비해 보상 범위도 넓으며 법적 책임도 덜한 편이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책임보험
보장의 범위가 낮은 대신, 보험료가 낮게 책정된다.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운전자도 종종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유심히 보면 대인배상의 경우 대인 I, 대인 II 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대인 I이 책임보험을 의미한다.
종합보험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 치료비 보장 등의 특약을 추가한 것을 종합보험이라고 한다. 그만큼 보험료도 비싼 편이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점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보장 범위]와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
종합보험의 경우 책임보험 대비 보장의 범위가 넓다. 이외에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보험은 사망사고나 12대 과실이 아닌 사고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지만 종합보험은 사망사고 또는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불가능하다. 즉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종합보험 가입시 대인 배상의 한도가 크기 때문에 모두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의가 완료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고려사항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 보다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 이는 대면 가입의 경우 각종 수수료 및 사업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활용하여 각 보험사 별 자동차보험료 비교해보고,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하여 내게 필요한 특약을 하나씩 추가해주는 것이 좋다.
운전 범위 설정
운전자의 범위가 넓고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 내 차를 언제 운행할 지도 모르는 가족을 넣기 보다는, 내 차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만 운전자에 포함 시켜셔 운전자 범위를 좁혀두도록 하자. 운전자의 범위는 필요할 때마다 변경이 가능하다.
주행거리 마일리지 할인
1년에 15,000km 이하 주행시 거리에 할인을 적용해주는 옵션이다. 2%~32%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입에 따른 추가보험료도 없고, 15,000km를 초과해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해주는 것이 좋다.
대인배상 선택
대인배상에는 대인 I, 대인 II 가 있다. 대인배상 I은 의무 가입특약으로 최대 1억 5천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강제로 가입되는 특약이다. 대인배상 II 는 한도가 없는 무제한이다. 대인배상의 경우 대인배상I이 저렴하긴 하지만, 대인배상II까지 가입해주는 것이 좋다.
혹시나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기라도 하면, 대인배상I 으로는 보상액수가 턱 없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대물배상
상대 차량이나 기타 재물을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상대방 차량 수리에 꼭 필요한 항목이기도 하다.
대물배상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대물 배상의 경우 한도는 증가해도 보험료는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한도를 높게 해두는 것이 좋다.
자기 신체 사고·자동차 상해 특약
내가 가해자인데 내 몸이 아픈 경우 보상해주는 것이 자기 신체 사고·자동차 상해 특약이다. 흔히 자손과 자상이라고 부르며, 가입 시에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자기 신체 사고의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한도가 작은 편이다.자동차 상해의 경우 내가 가해자일 경우에도 피해자 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상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 비용과 합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 상해 특약의 경우 자기 신체 사고에 비해 범위가 넓은 만큼 2~3만원 정도 비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특약을 선택해준다.
자기 차량 손해(일명 자차)
내가 가해자인 경우, 내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해주는 특약이다. 자동차 보험 특약 중에서도 가장 비싼 특약이다. 하지만 효율로 따지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다.
자기부담금 20%와 30%를 선택할수 있는데, 자기부담금 20%를 선택해주는 것이 좋다. 보험료 차이는 20% 정도 발생한다. 차를 뽑은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 자기부담금 20%를 선택해주는 것이 좋으며, 차가 오래된 경우에는 이를 포기해서 보험료를 절감하는 것도 좋다.
무보험차 상해
간혹가다 보면 상대방 차량이 의무가입 특약만 있어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배째라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해도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럴때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다. 상대방의 보험이 없거나 한도가 작아도 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고한도로 해도 보험료가 4천원 정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넣는 것이 좋다.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
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는 특약이다. 비상 견인 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타이어 교체 및 펑크 수리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긴급사항을 대비하는 만큼 꼭 가입해주는 것이 좋다.
법률 지원 특약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이 묶여 있는 특약이다. 1년에 6만원 정도 비용이 들며, 한 달에 5천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특약은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하기 보다는 운전자 보험을 활용하여 가입하는게 더 도움이 된다.
자동차보험 싸게 가입하는법
자동차보험을 싸게 가입하는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설계사나 대리점이 아닌 아닌 다이렉트로 가입한다.
-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확인하고 가입한다.
- 한도는 가능한 한 최대치로 넣는다. 자동차 상해는 꼭 선택해준다.
- 자기차량손해비율은 20%로 가입한다.
- 무보험차 상해는 반드시 들어둔다
- 법률지원 특약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으로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