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다. 누구라도 죽음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막상 장례를 치루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할지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례절차를 비롯하여 비용 및 팁까지 한꺼번에 정리해보려 한다.
고인이 사망하신 이후, 이동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사망 장소 및 사망 유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 장례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자택 또는 요양원에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이송한다. 자살이나 사고사인 경우에는 112에 신고가 필요하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 사망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장례식장을 결정해야 한다.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해도 좋고, 상조회사와 연계가 되어 있거나 사전에 예약을 해둔 장례식장이 있다면 앰뷸런스를 통해 해당 장례식장으로 이동해주면 된다. 이동 전에는 사망진단서를 10부 정도 미리 발부 받아두는 것이 좋다.
자택 또는 요양소에서 사망한 경우
고령이나 노환으로 사망한 경우 상조회사 또는 장례식장으로 연락한 이후 고인을 이송한다. 이후 의사가 공의가 출장을 나와 검안을 진행하게 되며 사망진단서와 유사한 사체검안서를 발급한다. 출장비로 30~4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자살 또는 사고사
경찰에 신고가 필요하다.
119에 신고는 추천하지 않는데, 119의 경우 다시 112에 해당 건을 이관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
장례절차
현대 장례 절차는 대부분 3일장으로 진행된다. 삼일장이란 사망한 이후 3일 동안 장사를 치르는 것을 뜻하며 1일차에는 장례식장 안치, 2일차에는 입관(염습), 3일차에는 발인(출상)을 하게 된다.
1일차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고인을 모시게 된다. 앰뷸런스를 통해 안치실로 모시게 되며, 상조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조회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례식장 문의를 통해 필요한 과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치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장례절차가 진행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접객실과 빈소를 꾸미는 것이다. 접객실과 빈소 꾸미기가 완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조문을 받기 시작한다.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중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한데, 사망진단서의 경우 장례식장 사무실, 화장장, 사망신고 시 필요하기 때문에 10부 정도로 넉넉히 뽑아두는 것이 좋다.
부고 문자 전송
부고 문자의 경우 장례식장에 이야기하면 보내준다. 장례식인 만큼, 누구에게 보낼지 추려낼 필요는 없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연락처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내는 것이 좋다.
2일차
2일차에는 입관식이 진행되며, 입관식은 염습이라고도 불린다.
염습이란 장례지도사가 고인을 최대한 꾸며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입관식 이후에는 각자의 종교에 맞게 종교적 예식을 진행하면 된다. 기독교의 경우 입관예배를 지내며, 불교의 경우 성복제라는 제사를 지내게 된다.
3일차
발인(출상)을 진행하게 된다. 최근에는 대부분 화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인이라고 칭한다.
화장 이후에는 선상 또는 수목장, 추모공원 등에 유골을 안치시키면 장례절차가 끝나게 된다.
장례식 비용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1500만원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염습을 비롯한 장제비에 약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리무진이나 기타 대여에 필요한 비용이 약 350만원, 장례식장 이용비용이 300만원, 화장에 7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후 유골을 안치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소모된다. 봉안당에 모시는 과정에서 36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추모공원의 경우 30년 임대 기준 20만원, 추모공원 관리비가 3년 기준 20만원이 소요된다.
화장
화장을 하는 경우 화장장 섭외가 필요하며,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서 화장장을 섭외해준다.
화장 비용으로는 7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비용 또한 추후 청구된다.
장지선택
화장 이후에는 유골을 모실 위치를 선정해야 하는데, 선산이 있는 경우 선산에 모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납골당이나 추모 공원에 모시게 된다.
보통 추모공원이 가장 저렴하며, 추모공원에 모시는 경우 봉안당에 모시는 비용에 추모공원 이용 비용이 함께 발생한다.추모공원에 모시기 위해서는 자녀 또는 가족이 한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해당 지자체의 추모공원에 안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납골당의 경우 보통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추모 공원은 오전9시부터 저녁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장례식 진행 팁
근처에 숙소 잡기
장례식장 근처에 숙소를 잡아두는 것이 좋다. 장례식장 내부에 가족들을 위한 방이 있긴 하지만, 그 공간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주변에 숙소를 잡아두면 도움이 된다. 장례식에는 상당한 체력이 소모 된다.
부의금 정리
장례식에 들어온 부의금은 그날 바로 바로 정리해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날에 한꺼번에 정리하다 보면 방명록과 맞지 않거나 액수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계좌이체 한도 고려하기
장례식과 관련된 비용을 결제하다보면, 현금으로 이체할 경우가 많다.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액수를 이체할 때를 고려하여 계좌이체 한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정장 및 한복대여
장례식장에서 정장이나 한복을 대여하는 경우, 매일 교체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자. 대부분의 경우, 매일 교체해서 입는 것이 가능하다.한벌로 찝찝하게 3일을 보내지 말고 꼭 확인해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비용은 장례 비용에 포함되니 걱정하지 말도록 하자.
사망진단서 충분히 발급받기
장례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망진단서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때문에 사망진단서의 경우 넉넉하게 10부 정도는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