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령하던 도중, 특정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을 비롯하여 조기재취업수당 후기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던 사람이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이후 12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신청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긴 상태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사업주는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그리고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나 가능하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을 해준다. 개인서비스 메뉴의 실업급여로 들어가준 다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로 들어가면 된다.

청구정보 입력 항목으로 가면 기본적인 정보는 입력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취직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면 되며 [취직일]과 [취직 확정을 통보 받은날] 등에 대해 기입한다. 이외에도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업로드 해야 한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는 [제출]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제출이 끝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자로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라고 문자로 보내준다. 문자를 받게 된다면,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양식을 수정해주면 된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만 첨부하는 경우 서류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자.
조기재취업수당 후기
실업급여는 흔히들 알고 있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나의 경우 외국계 회사 재직 중, 회사의 매각 이슈로 인해 갑자기 실업급여를 받게 된 케이스였다.
다행히 비슷한 경험이 있는 지인이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려주었고, 재취업을 비교적 빠르게 성공한 나는 실업급여를 1주 정도 수령한 다음,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
재취업 1년 후, 드디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게 된다. 처음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데로 근로계약서만 제출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당하게 되었고(제출서류 설명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바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근로계약서와 함께 제출하게 된다.
월요일에 보완 및 최종 제출을 완료하였는데, 3일째인 수요일에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다. 지급계좌는 실업급여를 받았던 계좌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지급 즉시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총 180일이었으며, 이 중 1주 조금 넘게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한 케이스 였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6,303,000원으로 생각보다 큰 액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