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이직이나 퇴사를 하는 경우, 직장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피부양자는 자연스레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인이 재취업하는 경우, 피부양자는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전환되지만, 간혹 피부양자 등록이 온전히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한다.
피부양자?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으며,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장이 없는 미혼 자녀이거나, 소득이 적은 부모가 여기에 속한다.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직장에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직장에 다니던 직장가입자가 이직 등의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발생한다.
직장가입자가 퇴사하는 경우, 귀속되어 있던 피부양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퇴사했던 직장 가입자가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기존 피부양자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 문제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가 재취업 시,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이 없을 것
- 동거중인 가족구성원일 것
- 이전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적이 있을 것
만약 이전에 피부양자였던 사람이 동거중이 아니라면,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직접 진행해야 직장가입자에게 귀속되어 혜택을 볼 수 있다.이러한 점을 모르고 방치했다가는,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남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체납
자신이 지역가입자인 줄을 모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러한 상황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가 독촉장을 받게 되면 그제서야 문제 상황을 깨닫고 이에 대응하게 된다.
해결책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독촉장을 받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청구되는 건강보험료 미납금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다시 귀속된다면, 직장가입자가 직장이 없던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체납액을 이미 납부했다면?
독촉장을 받고 너무 놀란 나머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한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다시 귀속된다면, 직장가입자가 직장이 없던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결 과정 정리
피부양자 등록 지연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를 한 이후 상담을 받는다. 이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을 마친 다음, 체납액이 취소되거나 환급될 때 까지 기다려 주면 된다.
콜센터 상담원 문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연락을 한다. 대부분 대기 순번이 두자리수 이지만, 상담원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
해당 사안을 상담원에게 전달하면, 대응법을 상세하게 안내해준다. 통화가 종료된 이후에는 문자로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피부양자 등록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회사 인사팀 통한 요청
- 피부양자 서식 작성 이후 팩스 또는 문자 접수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통한 피부양자 등록 접수
상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자.
체납료 취소 or 납부액 환급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무사히 등록이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체납 금액이 취소가 되거나 이미 납부한 기납부액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