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자녀 교육에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자녀를 학원에 보내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학원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필연적으로 학원비 환불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번 글에서는 학원법을 근간으로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비 환불 기준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학원비 환불의 기준은 크게 학원측 사유와 학습자, 즉 학생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환불로 구분할 수 있다.

학원측 사유
-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의 폐지 또는 교습 정지 명령
- 학원 설립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원 설립 운영자 교습자가 자체적인 교습비 감면
학원측에서 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학원이 교습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거나,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학습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다. 또한 학원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학습비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개인 사유
- 학습자가 학원에서 격리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 장소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개인 사유로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학생이 학원에서 격리된 경우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이나 학습 장소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학원과의 격리는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를 뜻하며

환불 금액 계산 : 학원 사유
학원비의 환불 금액은 환불 사유에 따라 계산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사유별 환불 금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학원 관련자 또는 개인과외교사가 교습 하지 못하거나 장소 제공이 힘들때
이미 납부한 교습비 – {(교습비 X 0.1)X(시작일~강의 또는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날의 전 날까지의 일수)}
환불 금액 계산 : 개인 사유
개인 사유로 학원비를 환불 받을 경우에는 교습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학원/교습소인지 또는 독서실인지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진다.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
이미 납부한 교습비 – {(교습비 X 0.1)X(교습 시작일~격리 전날까지 일 수)}
교습 기간/학습장소 사용 기간이 1개월 이내
학원비 또는 독서실 비용을 한 달 단위로 결제한 경우이다.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교습 시작 후 총교습 기간의 1/3 전 까지
이미 납부한 금액의 2/3
교습시작후 1/3 경과, 1/2 경과 전 까지
이미 납부한 금액의 1/2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시
환불 불가
독서실의 경우
- 학습장소 사용 이전 : 납부한 교습비 전액
- 학습장소 사용 이후 : 이미 납부한 금액-(1일 교습비 X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 기간/학습장소 사용 기간이 1개월 초과시
1개월 이상 장기간 학원비 또는 독서실 이용료를 한꺼번에 결제한 경우이다.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나머지 월의 교습비 + 해당 월의 반환 교습비(1개월 이내 환불시 계산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