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실비 보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병원을 입원하는 경우, 어느 병실을 써야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병실인 6인실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1인실과 같은 상급병실의 경우에는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인실 실비 보상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병실 종류별 입원비

병원 입원 시에는, 내가 원하는 병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입원 당시 병실 상황에 따라 병실을 배정받게 되며, 입원 이후 병실 상황에 따라 이동을 신청하거나, 상급 병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6인실의 경우 기본병실이라고도 불리우며, 비용은 12~15만원 정도 청구가 됩니다. 2인실의 경우에는 25만원 정도 청구가 되며, 1인실의 경우 45만원 선에서 청구가 됩니다.

병실료실료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상급 병실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상급 병실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급 병실을 사용한다면, 회복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병실료 실비 보상

병원 입원 시 1인실을 선택할 경우 병실료가 크게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실비보험으로 입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규정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병실료의 경우에도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병실료를 실비로 보상받는 경우, 병실료 전부를 보상 받는 것이 아닌 본인부담금 영역만 보상받게 됩니다.

병실 종류별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비용 전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다인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병실료의 일부만 부담하게 됩니다.

다인실 병실료의 본인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실: 50%
  • 3인실: 40%
  • 4인실: 30%
  • 5인실 이상: 20%

1인실 실비

1인실 입원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며,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실 비용이 환자에게 고스란히 청구됩니다.

병원마다 1인실 비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러한 비용을 일부 보상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상급 병실료 차액을 보상해 주며,차액이란 1인실과 기준 병실(보통 6인실)의 입원비 차이를 의미합니다.

상급 병실료 차액이란?

  • 상급 병실료 차액 = 1인실 입원비 – 기준 병실비

예를 들어, 하루 1인실 입원비가 25만 원이고, 6인실의 기준 병실비가 1만 원이라면 차액은 (25만 원 – 1만 원) = 24만 원입니다.

실비 세대별 보상 차이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상급병실료 보상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실비보험은 크게 1세대에서 4세대로 구분되며, 가입 시기별로 보상 비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 1세대 실손보험 (2009년 9월 30일 이전): 1인실 입원 시 상급 병실료 차액의 100%를 보상,보상 한도 없음.
  • 2세대 실손보험 (2009년 10월 ~ 2017년 3월 가입): 90% 보상
  • 3세대 실손보험 (2017년 4월 ~ 2021년 6월 가입): 90% 보상
  • 4세대 실손보험 (2021년 7월 이후 가입): 상급 병실료 차액의 80%를 보상,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

보험 가입 시기가 빠를수록 보상 비율이 높고, 보상 한도도 더 유리합니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1인실 입원 시 차액을 100% 보상받을 수 있어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은 80% 보상과 하루 10만 원 보상 한도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실비보험세대정리

실비보험의 보상

실비보험은 상급 병실료 차액을 기준으로 보상해줍니다. 보상 비율은 보통 50%이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

  • 1인실 입원비: 25만 원
  • 기준 병실비(6인실): 1만 원
  • 상급 병실료 차액: (25만 원 – 1만 원) = 24만 원
  • 보상 가능 금액: 24만 원의 50% = 12만 원

하지만 하루 최대 보상 한도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예시 2)

  • 1인실 입원비: 30만 원
  • 기준 병실비(6인실): 2만 원
  • 상급 병실료 차액: (30만 원 – 2만 원) = 28만 원
  • 보상 가능 금액: 28만 원의 50% = 14만 원

최대 보상 한도인 10만 원까지만 보상되므로, 1일 최대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인실 실비

2인실 이상의 다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인실 병실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실: 50%
  • 3인실: 40%
  • 4인실: 30%
  • 5인실 이상: 20%

실비 보험은 다인실 병실료에서 본인 부담금 부분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다만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부담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입원 예정이라면 보험사에 문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인실 이상 다인실은 대부분 실비보험으로 큰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병실료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인실 vs 2인실, 실비보험 보상

2인실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상급 병실료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인실은 비급여 항목이 아니므로 병실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인실의 경우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략 하루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비용이 청구되며, 이 중 일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1인실은 여전히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통한 보상 외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시 1인실을 선택할 경우 본인의 실비보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1인실 입원 시 실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일정 금액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전히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 병실료 차액이 하루 2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보상 한도가 10만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전염병으로 인해 1인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나 독감과 같은 전염성 질환의 경우 1인실 입원비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

1인실 입원비는 실비보험으로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급 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상받으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 비율과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보험 조건을 잘 파악한 후 입원 병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 전에는 반드시 병원에 병실료를 확인하고, 실비보험 청구 가능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실비보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