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한 경우 및 신청방법 3가지 정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이 있는 가족구성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의료보험 비용을 내지 않는다. 간혹 이직이나 기타 이슈로 인해, 가족구성원의 일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다시 한번 직장이 있는 가족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해야 한다.

의료보험?건강보험!

의료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건보라고 불리운다.

의료보험은 여러 사람들이 의료비용을 미리 모아서 지불함으로서, 많은 비용이 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보험의 특징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액수가 큰 편이다. 가입자의 소득, 주택(전세/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점수로 합산한 다음,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가 책정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비해 의료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해당 인원만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며, 소득이 낮은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즉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늦추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직이나 퇴사 등으로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3년까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을 늦출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직장보험료보다 높은 액수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퇴직 이후에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다만 퇴사 후에도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생각이라면 먼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의를 넣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지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직장가입자가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문제는 재취업을 했을 경우이다. 재취업 시 소득이 없고, 전에 등록된 이력이 있으며, 동거중인 대상이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가족구성원이 이전에 등록된 이력이 없거나, 동거중인 대상이 아니라면 직장가입자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직접 실시해야 한다. ex) 소득 없이 따로 사는 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으로는 회사 인사팀에 요청는 방법, 개인이 양식을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또는 문자로 보내는 방법, 마지막으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회사 인사팀 요청

입사한 회사의 인사팀에 요청하는 것이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또는 문자전송

피부양자등록신청 양식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진행도 가능하다.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준 다음 [민원요기요]-[민원안내]-[서식자료실]로 들어가준다. 피부양자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라는 서식이 뜬다. 다운 후 작성해주도록 한다.

피부양자 등록 양식.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번 항목인 사업장관리번호이다. 흔히 사업자등록번호와 착각하기 쉬운데,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의 고용,산재 보험의 관리를 위해 부여되는 고유 번호이다. 사업자 등록 번호와 착각하지 않도록 한다.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의 [국민소통]-[민원조회]-[사업장관리번호 찾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동하여 사업장 관리번호를 찾아 입력 해준다.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양식 작성이 완료되면 필요서류와 함께 팩스번호 02)3275-8382로 보내주면 된다. 같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피부양자로 등록 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있다.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는 혹시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보기 위함이며, 남자 만30세, 여자 만 28세 이상의 경우에 제출해야 한다.

팩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 문자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작성한 양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은 다음 1688-0138로 사진을 보내주면 된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이용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한 피부양자 등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한다.
  2. 먼저 로그인을 진행한다. 간편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다.
  3. [민원신고]-[자격취득]-[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눌러준다.
  4.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눌러준다. 이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작성해주면 되며, 작성이 끝난후에는 저장을 누르고 전송을 눌러준다.

지역가입자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직장인이 퇴직이나 이직을 하는 경우, 등록되어 있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시 재취업한 경우, 다시 피부양자 등록을 실시해야 하는데 간혹 피부양자 등록을 깜박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지역가입자 상태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뒤늦게라도 피부양자 등록을 한다면, 취업일을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먼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로 연락을 한 후,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을 완료한다. 이후에 대기하면 몇 일 후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