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또는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강진단 이후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건증이라고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증 발급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 갱신 보건증 발급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보건증
보건증은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가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이다. 관련 업장에 취업 시 재출하거나 해외여행 또는 이민 시 종종 필요하다. 만약 보건증 없이 관련 업종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위법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보건증 발급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먼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세균성 이질검사,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유무이며 30분 정도면 끝이 난다. 검사를 진행한 후 5~7일 후 발급이 가능하며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수령도 가능하다.
준비물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또는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먼저 유관기관에 연락을 해서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가 가능한지 파악한다.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어야 한다.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세균성 이질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싱피부질환 검사가 있다. 유흥업 및 청소년 유해 업소의 경우 몇가지 성병 검사가 추가 된다.
장티푸스/세균성 이질 검사
검체용 면봉을 항문에 삽입하여 검체를 체취하는 검사이다.
폐결핵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폐결핵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여성의 상의 속옷의 경우, 와이어 때문에 촬영시 속옷을 탈의해야 한다. 이를 원치 않는다면 와이어가 없거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속옷 상의를 착용하도록 한다.
전염성 피부질환
양 손에 피부 질환이 있는지 검사한다. 육안으로 진행한다.
기타 검사
유흥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의 경우 보건증 발급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매독검사, HIV 검사, 그 외 성병검사가 있다.
보건증 발급 방법
검사가 끝난 후 5~7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빠른 경우, 검사 다음날 바로 보건증이 발급되기도 한다. 보건증이 발급되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무인발급기에서 수령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공공보건 포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발급
- 보건소/의료기관 : 신청 및 검사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수령한다. 신분증 제시 후 수령하면 된다.
- 무인발급기 :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다. 무인발급기 첫 화면에서, [보건복지]-[건강진단결과서]-[진단받은 보건소]-[주민등록번호]-[영수증 번호 입력] 를 눌러준다. 영수증 번호는 건강진단접수 시 받은 민원접수원부에 표기되어 있다.

온라인 발급
- 공공보건포털 : [온라인 민원서비스]-[제증명발급]-[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정부24 : [민원서비스] [민원 신청 안내]-[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증 발급 비용은 1~2만원 선이다. 보건소에서 발급 시에는 3000원이 소요 된다.
갱신과 재발급 차이점
보건증의 유효 기간은 업종마다 다르며, 대개 1년 정도의 유효 기간을 갖는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건증 갱신이 필요하며, 발급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발급은 분실이나 기타 사유로 기존 보건증을 다시 받는 것을 뜻하며 유효기간에는 변함이 없다.
| 업종 | 유효기간 |
| 식품 및 요식업 종사자 | 1년 |
| 학교급식 종사자 | 6개월 |
| 유흥 또는 청소년 유해업 종사자 | 3개월 |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의 재발급 방법은 발급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보건소에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재발급 받거나, 온라인 공중보건포탈 또는 정부24를 통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