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보면 사소한 시비로 다툼이 생기기 쉽다. 다툼 중에 홧김에 상대방의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재수 없는 경우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구든 홧김에 저지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가볍지 않은 재물손괴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한다.
재물손괴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 물건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남의 물건인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대방이 별 문제를 삼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김으로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를 뜻한다. 재산과 관련된 범죄 중 하나로 상대방의 물건을 부수는 것은 물론, 문서와 전자기록 등을 삭제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재물손괴 성립요건
재물손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모두 포함되며, 공익건조물이나 공용물의 경우 파손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재미있게도 공익건조물이나 공융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공용물 파괴죄에 속한다.
문서의 경우 사문서나 공문서는 물론, 편지나 그림 유가증권까지 모두 포함된다.
손괴와 재물손괴미수
손괴란 해당 물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반드시 영구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적인 효용 감소에도 해당이 된다.
파손된 정도에 상관 없이,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파손 또한 손괴에 해당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컵이나 집기를 집어던진 경우,집기에 조그마한 손상이라도 있는 경우 손괴에 해당되는 것이다.
간혹 재물손괴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였지만, 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물손괴가 아닌 재물손괴 미수에 해당된다.
재물손괴 미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이나 합의 여부에 따라 경찰단계의 불송치 또는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은닉
재물을 감추어 찾기 어렵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 해당된다. 물건 자체를 손상입히지 않는데에서 차이가 있으며 가해자의 이득을 위해 은닉한 경우에는 절도, 그렇지 않고 숨기거나 버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고발한다면?

피해자
내가 재물손괴 피해자라면 경찰서로 찾아가 고소를 진행하면 된다.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영상(CCTV or 블랙박스 영상)과 손상된 재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가면 된다. 이후에는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높은 확률로 합의 제안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재물손괴 합의금은 재물의 손상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그 부대 비용 정도로 책정이 된다. 예를 들어 차량의 경우 차량 수리에 필요한 비용,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비 또는 교통비 정도를 합친 정도의 금액인 것이다. 정신적 피해보상과 같은 애매한 급액은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금 지불을 포기하는 수가 있다. 참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해자
내가 가해자인 경우, 경찰에서 조사일정과 관련하여 연락이 오게 될 것이다. 경찰서 출석 일정 조율 시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도록 하자.
조사 전까지는 나에게 유리한 정황을 빠르게 확보하거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거나 로톡과 같은 어플을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로톡과 같은 경우 채팅을 통한 상담에 약 2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재물손괴로 조사를 받을때에는, 변호사에게 충분한 법적 조언을 받고 조사에 임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 경찰 조사시 주의해야 할 것은, 경찰의 유도심문과 함정 질문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실언을 하는 경우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경찰 조사 시 동석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변호사가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서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피해자와 합의도 대신해 주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따른 심적 부담감을 덜 수 있다.
경찰 조사는 엄청난 심적 부담감을 가져오는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부담감을 한층 덜어낼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이 걱정될 수 있는데, 형사 사건의 경우 수임료가 최소 300만원(부가세 별도)부터 시작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의 경우 그 비용이 더 비싸진다.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다. 합의가 잘 진행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면서 무죄로 끝날 수가 있다.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수사관에게 어필하도록 한다. 과도한 합의금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재물손괴의 경우 합의만 잘 끝나면 대부분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지만, 경찰이 여러가지 사유로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합의 여부나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다.
불송치나 기소유예는 무죄로 간주가 되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수사기록은 불송치의 경우 3개월, 기소유예의 3년간 남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재물손괴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는 전과로 남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이나 공기업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벌금형으로 전과가 남는 경우, 해당 전과가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비자발급에 엄격한 미국령 방문은 불가능에 가깝다. 왠만하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결론: 조심 또 조심
우리가 평소에 사소하다고 생각한 일도 상황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거나 당할 수 있다. 가령 내가 길을 가다가 남과 어깨가 부딪히는 상황에서도,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고의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말과 행동을 주의하도록 하자. 내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간에 경찰 조사와 연관된다면 상당한 시간과 체력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똥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