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통위반으로 딱지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과태료라면 벌금을 내고 끝이지만, 간혹 벌점과 함께 과태료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위반 벌점에 관한 내용과 벌점감경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
평화로운 어느날, 갑자기 날아온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단속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지시위반.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된 내용이었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했던 것이 빌미가 되어 단속이 된 것이었다.
과태료는 전적으로 내 잘못이니 할말이 없지만, 문제는 벌점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위반이다 보니 벌점은 무려 30점에 달했다. 벌점이 40점인 경우 바로 면허정지 대상이기 때문에, 직업상 운전이 잦은 나에게는 벌점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벌점 조회하기

고지서를 받은 다음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추가 벌점이 있는지의 여부였다. 30점이라는 높은 벌점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내가 모르는 벌점이 남아 있는 경우 의도치 않게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점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벌점은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조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면허정지 일자에 관한 통지를 하게 되며, 이에 맞춰 경찰서에 면허증을 제출하면 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된다.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가 되는 경우, 1점당 1일씩 기간이 추가 된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인 경우 면허정지 40일, 벌점이 50점인 경우 면허정지 기간이 50일이 되는 것이다.
면허취소의 경우 1년 누적 벌점이 121점, 2년 누적 벌점이 201점, 3년 누적 벌점이 271인 경우 해당된다.
벌점감경하기
운전이 잦은 직업인 만큼, 면허정지만큼은 꼭 피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혹시라도 벌점이 추가되는 경우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운전면허 벌점감경교육,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모범운전자 or 유공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과 착한 운전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운전면허 벌점 감경교육은 벌점이 40점 미만으로, 아직 면허 정지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 1년에 한번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이수시에는 벌점이 최대 20점 감경이 된다. 예약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수강료는 32,000원 수준이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제 제도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1년간 준수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해당 마일리지는 1년 당 10점씩 누적해서 쌓을 수 있고, 벌점 감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미리 알고 적립해두지 않는 이상 필요할때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은 관심 갖을 만한 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특별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벌점을 40점을 초과하여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듣는 교육이다. 한번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더이상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긴 제도이다. 다만 벌점이 감경되는 것이 아닌, 면허 정지 기간이 단축된다. 1차 교육 수료시 면허 정지 기간이 20일이 단축되며, 2차 교육 수료시 추가적으로 30일이 더 단축된다.
총 50일의 면허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면허정지 당한 경우 필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모범운전자 및 유공운전자
모범운전자 또는 뺑소니 신고 또는 검거에 협조한 유공운전자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범운전자의 경우 면허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유공운전자의 경우에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아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
범칙금?과태료로 해결하기
벌점을 감경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찾던 중 의외로 쉽게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벌금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다.
교통경찰에게 단속당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벌점을 받게 되지만, 무인카메라 또는 타 운전자의 블랙박스로 신고당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서 벌점을 피할 수 있다.
벌금 납부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과 함께 벌금을 내는 것을 뜻한다. 벌금은 조금 더 저렴하지만 벌점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다. 과태료는 벌금이 범칙금에 비해 비싸지만, 벌점이 남지 않는다.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벌점이 남는 범칙금 보다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인 것이다.
결론: 벌점은 늘 조심
벌점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재수없는 경우 순식간에 면허정지를 달성할 수 있다.
가령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벌점이 2~3배로 부가되기 때문에 과속으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한방에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차량 운행이 생활에 필수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벌점 감경 노하우를 잘 파악하고 활용하여 운행에 문제없이 준비를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