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토바이 면허, 자토바이를 운행하려면?

최근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에는 특정 경우 면허가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단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합성어인 자토바이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토바이

자토바이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특성을 결합한 개인형 이동 수단입니다. 자전거에 엔진을 달아 오토바이처럼 타고 다닐 수 있따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토바이는 얼핏 보면 자전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종종 전기자전거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토바이는 법적으로는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 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토바이의 법적 분류

자토바이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시속 20km 이상~50km 이하의이면서 차체 무게 40kg을 초과하는 경우 경량 오토바이로 분류되어 번호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번호판 부착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자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적합해야 사용신고가 가능한데, 자토바이는 사용신고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자토바이가 사용신고 예외대상이 속한다고 볼 수도 없어, 법적 해석이 애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번호판 발급 불가

자토바이는 원칙적으로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주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자토바이의 사용신고와 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또한 문제입니다. 국내에는 자토바이가 가입할 수 있는 원동기 보험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경량 오토바이로 분류가 되지만 보험은 없는, 일종의 무보험 차량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무등록 운전으로 간주되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토바이 면허는?

자토바이 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자토바이는 경량 오토바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1종 보통, 1종 대형,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125cc 또는 11kW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2종 보통 소유자라면 수동변속기가 있는 자토바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면 자토바이를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의 경우 취득이 가능하며, 교통안전교육 신체 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지자전거면허를 획득하면 전동킥보드는 물론 125cc 미만의 이륜차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2종 소형면허를 딸 수도 있지만, 고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생각이 없다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자토바이?

간혹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자토바이라고 홍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토바이는 PAS와 스로틀방식이 혼합된 듀얼방식을 표방합니다. PAS 방식으로만 움직이는 모델이라면 면허가 필요없지만, 스로틀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모델은 면허가 필요합니다.

PAS 방식이란?

PAS란 pedal assist system의 약자로, 사용자가 페달을 밟을 때만 전기 모터가 작동하여 주행을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페달리에 맞춰서 모터가 작동하기 때문에 일반자전거와 유사한 주행감을 제공하면서도 힘들이지 않고 자전거를 끌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시속 25km/h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는 속도 제한이 있으며 ,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 방식이란

스로틀 방식은 전기자전거의 구동 방식 중 하나로, 핸들에 장착된 스로틀을 조작하여 전기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스로틀 방식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자전거 도로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PAS 방식과는 다르게 페달을 밟지 않아도 모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법적 규제가 더욱 엄격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토바이,자전거도로는?

자토바이는 자전거도로 주행기준(시속 25km, 30kg)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토바이의 속도와 무게는 일반 자전거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크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자토바이?전기자전거!

자토바이는 매력적인 개인이동수단이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애매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에서 면허 없이 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토바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 보면 스로틀 방식이 제외된 PAS 모델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금새 파악할 수 있죠.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자토바이는 없습니다! 면허 없이 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토바이는 모양만 그럴싸한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