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법, 주휴수당, 수습기간 적용 여부까지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개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월급으로는 약 2,096,270원이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 인상률: 1.7% (월 35,530원 증가)
-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및 근로 형태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인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적용 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 제외 대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선원법 적용 선원 등
최저임금 산정 범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포함 항목: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고정 임금
- 제외 항목: 추가근무 수당, 현물 지급 임금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 임금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이를 포함한 월급 계산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 근무일 모두 출근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0,240원이 됩니다. 이를 포함한 주급은 480,720원,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계산하기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과 연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은 2,096,270원, 연봉은 약 25,155,240원이 됩니다.
- 2024년 대비 월급 35,530원 인상
- 연봉 426,360원 인상
수습 기간의 최저임금 계산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으로 9,027원이 됩니다.
- 최소 월급: 1,886,643원 (209시간 기준)
- 단, 계약 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100% 지급
최저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지각이나 조퇴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지급 의무 유지
- 수습 기간 중 퇴사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정기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여부: 포함됨
결론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확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이 기대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5년 최저임금의 변화와 그에 따른 중요 사항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